당진시에서는 우수 관광자원 홍보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2 당진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문 의 : 당진항만관광공사(대행기관) / TEL 041-363-9229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1.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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