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에서는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2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12월(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지원방법 : 여행사 사전 신청 ,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문 의 : 논산시청 관광과 / TEL 041-746-5404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1. 2022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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