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서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1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1. 2. 15. ~ 2021. 12. 10.(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사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내용 가. 내국인 : 당일 30~35만원, 숙박 1박 60~70만원 지급 ※ 지역별(여행사 등록지기준) 차등지급 나. 외국인 : 당일 1만원(인), 숙박 2만원(인) 지급 - 문 의 : 청도군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 인센티브 담당자(054-370-6374)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2021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지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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