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에서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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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가. 지원근거 :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나. 지원기간 : 2024. 5. ~ 예산소진 시까지 다. 지원계획 : 총 25,000천 원(일반 15,000천 원, 특별 10,000천 원) 라. 지급방법 : 신청에 따른 서류 심사 후 지급 마.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업체 (중복지원 불가) 바. 지원내용 :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국내 여행업체에 인센티브 지원
2. 문의처 ※ 보령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전화) 041-930-6566, 이메일) holymoly66@korea.kr
첨 부 : 1. 2024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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