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4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지원기간 : '24. 1. 1. ~ 12. 20. (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 공고일 이전 소급적용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다. 지원내용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라. 지원조건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개별, 단체) -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마. 지원제한 :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 (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정치,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에 참석 및 미취학 아동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불분명),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 문 의 처 ○ 경상남도관광협회, TEL : 055-212-1345~6
첨 부 : 1. 2024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