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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센티브] [경상남도관광협회] 2024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등록일 2024.02.20 14: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8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4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지원기간 : '24. 1. 1. ~ 12. 20. (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 공고일 이전 소급적용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다. 지원내용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라. 지원조건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개별, 단체)
    -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마. 지원제한 :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
      (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정치,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에 참석 및 미취학 아동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불분명),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 문 의 처
        ○ 경상남도관광협회, TEL : 055-212-1345~6

첨 부 : 1. 2024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끝.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