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남해군 '2024년 남해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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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기간 : 2024. 1. 15(월)부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소규모(2인 이상) 관광객 다.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원대상 : 2024. 1. 1. 기준, 여행업 등록업체 라. 지원분야 : 여행업체 당일. 숙박 단체관광객(외국인 포함) 유치 보상 마. 지원내용 및 지급절차 : 사. 지원조건 및 지급절차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 신청 및 문의 - 직접방문, E-mail 또는 우편(단, 사전여행계획서에 한해 팩스 가능)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서변리 24-1)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 Tel.055-860-8650 ○ E-mail. pwhwan@korea.kr ○ Fax.055-860-3738
첨 부 : 1. 2024년 남해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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