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양질의 신규 관광테마 산업관광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경기도 산업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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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대상 경기도 산업관광 상품개발 지원사업』 - 지원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1호 여행업에 해당하는 여행사 - 지원내용 : 경기도 산업관광 상품운영비, 산업관광 상품홍보물 제작비(첨부참조) - 지원규모 : 여행사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접수기간 : 2022. 4. 29(금)~ 5. 20(금) - 문 의 : 경기도관광공사 / 전화(031-259-4728,4786)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1. 여행사 대상 경기도 산업관광 상품개발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여행사 대상 경기도 산업관광 상품개발 지원사업 붙임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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