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서는 10월 말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인세티브 사업 한시 확대지원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0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지원기간 : 2020. 11. 1. ~ 2020.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1.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2.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문 의 : 울산광역시관광협회(052-265-2412/275-2412)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2020년 울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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