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는 관광육성조례 제5조에 의거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0년 충청남도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공고 하고자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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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충청남도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일반여행업 등록업체(관광진흥법 제 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으로 등록업체) - 지원기준 : 10인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도내 1박 이상 숙박 등 - 문 의 : 충청남도 관광진흥과(☎041-635-2445)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2020년 충청남도 외국인 단체관강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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