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2023년 외래관광객 유치보상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3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지원 공고』 - 지원기간 : 2023. 3.(공고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내·외국인 당일 관광객 여행경비 지원 외 6개 항목(※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문 의 ○ 대전광역시관광협회 / 042-226-8413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외래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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