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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 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4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등록일 2024.03.04 11:06
글쓴이 관리자 조회 1244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와 관련하여 "24년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시행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개요

   (1) 지정기간 : '24년 2분기(24.4.1(월)~24.6.30.(일))

   (2) 신청기간 : 2024.3.4.(월)~3.21.(목)

   (3)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붙임]참고

   (4) 참고사항 :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 2022,2023년 중 택1)를 선택하여 접수)

     - '24년 1분기 지정 호텔도 '24년 2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신청 필요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나.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02-2079-2426 / kta7485@naver.com




첨 부 : 1. 2024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협회). 1부.
         2. [공고문]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24.2분기). 1부.
         3. [신청양식]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서(24.2분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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