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관광진흥지원조레 제4조의 1호에 따라 관광객 유지증대와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공주시 관광진흥지원조례』 제4조(지원대상)의 1호 - 지원기간 : 2023. 9.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단체 당일 및 숙박 여행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문 의 ○ 관광과 관광정책팀 / 041-840-8084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1. 공주시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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