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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센티브] 2023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등록일 2023.07.14 14:14
글쓴이 관리자 조회 278

경상남도에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3년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한다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3년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 지원기간 : 2023. 7. 12. ~ 2023. 12. 20.(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 지원조건
           ○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문     의
           ○ 경남관광협회 / 055-212-1345~6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1. 2023년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  끝.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