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3년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한다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3년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 지원기간 : 2023. 7. 12. ~ 2023. 12. 20.(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 지원조건 ○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문 의 ○ 경남관광협회 / 055-212-1345~6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1. 2023년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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