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에 의거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4년 충청남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제5조 ※ 지원기간 : 2024. 1. 1. ~ 12. 31.까지 ※ 예산 소진 시 종료 - 공고일 이전 건 소급 적용 / 단, 지급 조건(증빙포함)에 부합해야 함. ※ 지원대상 : 2024. 1. 1. 기준, 여행업 등록업체 -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당해 국가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 예 산 액 : 200,000천원 ※ 지원내용 : 버스 임차료 또는 숙박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 여행사 관계자(여행자 직원 및 인솔자, 통역, 기사 등) - 정치 · 종교 행사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 행사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사 등)의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 - 도내 시군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항목과 중복지급 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이 금지된 행사 - 사전계획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지급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현장 확인 시 관광객 인솔자(여행사 가이드 등)가 없는 경우 - 외국인 유치 여행사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및 표준계약 체결 미이행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문 의 ○ 충청남도 관광진흥과 인센티브 담당자 / T.041-635-3887 ○ E-mail : sejmngw13@korea.kr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1. [본문 + 서식] 2024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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