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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센티브] 2024년 충청남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등록일 2024.01.10 14: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08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에 의거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4년 충청남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제5조
     ※ 지원기간 : 2024. 1. 1. ~ 12. 31.까지  ※ 예산 소진 시 종료
       - 공고일 이전 건 소급 적용 / 단, 지급 조건(증빙포함)에 부합해야 함.
     ※ 지원대상 : 2024. 1. 1. 기준, 여행업 등록업체
       -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당해 국가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 예 산 액  : 200,000천원
     ※ 지원내용 : 버스 임차료 또는 숙박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 여행사 관계자(여행자 직원 및 인솔자, 통역, 기사 등)
       - 정치 · 종교 행사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 행사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사 등)의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
       - 도내 시군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항목과 중복지급 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이 금지된 행사
       - 사전계획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지급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현장 확인 시 관광객 인솔자(여행사 가이드 등)가 없는 경우
       - 외국인 유치 여행사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및 표준계약 체결 미이행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문     의
           ○ 충청남도 관광진흥과 인센티브 담당자 / T.041-635-3887
           ○ E-mail : sejmngw13@korea.kr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1. [본문 + 서식] 2024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