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에서 부여군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군의 우수 관광자원을 알려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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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근거 :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제 4조(관광객 유치 지원) ※ 사 업 비 : 금10,000,000(금일천만원) ※ 예산과목 : 문화체육관광과, 관광기반확충, 관광진흥 육성, 관광 홍보행사 지원, 기타보상금(301-14) ※ 지원대상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으로 등록된 여행사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문 의 ○ 부여군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광진흥팀 / 041-830-2218 ○ E-mail : yang0227@korea.kr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1. 2024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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