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사업 개요 ※ 지원기간 : 2023년 공고일로부터 ~ 2023. 11. 5. ※ 지원근거 :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제5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방법 :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홍성군으로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원제외 : - 홍성군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따른 관광 (국가, 지자체, 소속기관 등의 재정지원 및 초청 포함) - 관광·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 및 지원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정치, 종교 및 각종 체육행사 참여 등) - 관광객 유치 계획 및 여행 일정을 사전에 군에 제출·협의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여행사 관계자 및 주관자(직원, 인솔자, 운전기사 등) -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거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 - 그밖에 홍성군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문 의 ○ 박연희 주무관 / 041-630-1878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1. 2023년 홍성군 국내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계획 재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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