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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일부 요건 완화하여 적용한다 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