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는 조례 제5조에 의거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3년도 충청남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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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충청남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기간 : 2023.공고일부터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 등록업체 - 문 의 ○ 충청남도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 041-635-3884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1. 2023년도 충청남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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