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도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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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기간 : 2023. 1. 1. ~ 12. 20.(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여행업 - 문 의 ○ 충청북도 관광항공과 / 043-220-3975 ○ 충청북도관광협회 / 043-231-5563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1. 2023년도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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