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울산광역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이던 「2021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변경하여 재공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1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 지원기간 : 2021. 2. 15.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사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문 의 : 울산광역시관광협회 / 전화(052-265-2412)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2021 울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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