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울산광역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3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 지원기간 : 2022. 1. 1.(소급적용)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원분야 : (내.외국인) 숙박비, 버스임차비, 기업·기관 방문지원, 체험비, 렌트비, 홍보비 등 - 문 의 : 울산광역시관광협회 / 전화(052-265-2412)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2023 울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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